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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할 정도 아니다"엔 전원 일치... 참사원인·골든타임 발언엔 따가운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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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소추 사건은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대응과 언행을 두고 "파면해야 할 만큼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냈다. 다만 일부 헌법재판관들은 "이 장관의 일부 대응과 언행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별개 의견(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그 이유가 다를 때 내는 의견)을 내며, 당시 이 장관의 행위에 비판과 자성이 여지가 분명히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헌재는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 장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최적의 판단과 대응은 아니었더라도, 행안부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사전 예방 조치와 관련해 헌재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별도 대비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해외의 압사사고 사례 △핼러윈 기간 언론보도 △구청과 경찰의 사전 보고 동향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장관이 재난 주관 기관장으로서 '선제적 대응'을 결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의 참사 직후 대응에 대해서도 헌재는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법정의견(헌재 최종 결론)을 낸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재난안전비서관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을 보고, 피해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방안을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최초 인지가 다소 늦어졌을 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운영보다 실질적 초동 대응을 우선시한 당시 판단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재난안전법상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은 각급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참사 당일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었다는 이 장관 측 주장에도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파면 사유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대응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수준이었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특히 3명의 재판관은 "장관의 재난안전법상 업무 범위는 정책적인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사 당일 이 장관의 상황 파악이 미흡했던 점과 현장 도착이 늦었던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재판관들은 "참사 인지부터 현장 도착까지 85~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당일 행적은)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됐던 참사 원인·골든타임 관련 이 장관의 사후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관들 의견은 갈렸다. 사고 직후 이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거나 "(제가 보고를 받은 시점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정 의견을 낸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부적절한 소지가 있으나 전체 맥락을 고려했을 때 본질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재판관들은 "근거 없는 사실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발언했고, 책임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강조했다. 이 장관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에 법 위반이 없다고 봤던 정정미 재판관도 "이 장관의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는 참사 피해자와 유족, 일반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품위 손상 의견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이 장관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주장한 재판관들도 모두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데 뜻을 모으면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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