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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수해 중소기업에 최대 3억원 재해복구자금 보증 지원

입력
2023.07.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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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가운데) 충남 부여군수가 17일 침수 피해를 입은 장암면 소재 한 중소기업을 찾은 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오른쪽)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부여군 제공

박정현(가운데) 충남 부여군수가 17일 침수 피해를 입은 장암면 소재 한 중소기업을 찾은 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오른쪽)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부여군 제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해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전액보증(보증비율 100%)하고, 기준보증료율의 90%가 감면된 보증료율 연 0.1%를 적용한다. 재해로 공장 가동이 중단됐거나 금융회사 대출금이 연체 중이더라도 보증서 발급일까지 연체 정리가 가능한 경우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전국 시중은행,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훈 신보중앙회 회장은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회복을 기원하며 지역신보와 중앙회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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