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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 법안' 처리 잰걸음… 여 "7월 국회 처리" 야 "여야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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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확산하면서 여야가 상임위에 계류된 수해복구 관련 법 처리를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란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7월 국회에서 수해 대응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가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해 피해가 예상보다 크게 확산된 것과 관련해 행정시스템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문제에서부터 하천 정비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문제, 4대강 보 해체 문제까지 다양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며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건설적인 개선 쪽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여야정에서 정(정부)이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지원,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서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여아정 TF 제안을 거절하자, 여야 TF로 카드를 바꿔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여야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다음 주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들은 수해 방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과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은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통제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법안으로, 앞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응한 법이다.
반면 민주당은 수해 방지 외에도 피해 농어업인 보상,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건축법 개정안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침수방지 시설을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규정을 담았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규정을 담았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 상임위에 회부돼 있는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고,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도 최대한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7월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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