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입었다면 부가세·법인세 납부 최대 9개월 연장

입력
2023.07.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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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강제징수도 최장 1년 유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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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 상태이거나, 앞으로 부과될 소득세·법인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세정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25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늘릴 수 있다. 그밖에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압류 부동산의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을 땐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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