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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교실서 교사 무차별 폭행… 교사 2200명 "심각한 교권 침해"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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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 2,200여 명이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6학년 담임 A교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맡은 반 학생인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B군은 A교사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뜨렸고, 가위와 탁상 거울을 A교사에게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같은 반 학생들이 이런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B군은 분노 조절 장애 등으로 매일 1시간가량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교사는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전치 3주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진단을 받고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A교사 측은 이번 주 중 B군을 형사고소하고, B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A교사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피해 교사가 동료 교사들에게 탄원서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온·오프라인상으로 2,200여 장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학교는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교사 보호 조치와 B군 징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에 대해 서울교사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피해 교원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참 지나 뒤늦게 개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항(제15조)을 들어 학교 측 조치를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관계 당국에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국 교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중대 교권 침해로, 더는 이런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며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가해 학생을 엄벌하고 특단의 교사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학생이 교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례는 총 1,089건에 달한다. 2018년 165건에서 지난해 34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에 (교권) 침해 학생에게는 엄정한 대응을, 피해 교원에게는 확실한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사안 발생 직후 피해 교원에게 특별 휴가 5일을 부여하고, 심리 상담 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 법률상담 및 자문을 상시 제공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치료비와 민형사상 소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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