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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원스톱 지원센터' 신설 법안 발의

입력
2023.07.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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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기 임산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기 임산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위기 임산부가 한곳에서 상담, 정보 제공, 의료·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독일 등 선진국처럼 국내에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위기 임산부 지원 기관을 만들자는 취지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정에서 위기 임산부로까지 확대하고, 법률 명칭도 '위기 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위기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원센터는 △상담 △주거 및 생계 지원 △출산·산후조리 등 임산부 및 출생아 의료 지원 △출생신고, 양육비 청구 등 법률 지원 등을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정부가 해당 제도를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독일의 경우 '임신 갈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관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없는 조항인데,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안내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현영 의원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소중한 생명을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위기 임산부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창구를 열어 불행한 선택이 아닌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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