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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580원 vs 경영계 9805원.. 최저임금 타결 '막판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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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섰다. 관건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여부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에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1만 원 이상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들어 ‘1만 원 절대 불가’를 고수했다.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합의 대신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노사가 각각 제출한 8차 수정안을 두고 막판 힘 겨루기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1만580원을 최종안으로 내세웠고, 경영계는 9,80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에 견줘 노동계는 10.0%, 경영계는 1.9% 올린 금액이다. 노사간 격차는 775원으로 최초안 노동계 1만2,210원(인상률 26.1%), 경영계 9,620원(동결) 당시 2,590원에 비해 좁혀졌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
노사는 이날 회의 직전까지도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근로자위원(노동계)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와 올해 물가가 폭등했는데 최소한의 물가 인상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 위원의 낮은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없다”고 큰 폭의 인상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경영계)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면 이들의 희망을 뺏는 것”이라고 소폭 인상을 요구했다.
당초 올해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노사 입장 차가 팽팽해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그동안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포함 등을 고려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이미 1만 원을 넘는 상태”라고 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초 자료’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은 1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이 언급한 ‘심의 기초 자료’는 한국통계학회가 작성하는 ‘비혼 단신근로자(혼자 사는 무주택 임금노동자) 실태 생계비’를 일컫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는 241만 원이다. 최저 생계비로 241만 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월 191만 원)이나 올해 최저임금(월 201만 원)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노동계 논리다.
노동계는 가파른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활비 폭등을 최저임금 인상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도 비판한다. 이에 경영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주요국들이 최저임금 상한선으로 꼽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겼고, 최저임금을 크게 올릴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마지막까지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중립 성향인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심의촉진구간 대신 노사가 만든 최종안을 두고 투표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최저임금 결정은 날을 넘겨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저임금 최장 심의 의결은 2016년 108일로, 18일 논의로 이미 109일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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