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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상속 소송 시작됐다...LG가 첫 재판

입력
2023.07.18 20:30
수정
2023.07.1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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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서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김영식 여사·두 딸 측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기
구광모 회장 측 "제척 기간 지났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023년 신년사를 하고 있다. LG 제공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023년 신년사를 하고 있다. LG 제공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 소송의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원고 측은 상속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반면 구 회장 측은 4년 전에 합의가 이뤄져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 박태일)는 이날 오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청구인·피청구인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은 상속이 일반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 합의 과정에서 김 여사와 구 대표가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속아서 합의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구 회장 측은 구 전 회장이 사망한 이후 유가족이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2018년 11월 합의서가 작성됐으며 이후 4년이 넘게 흐른 상황이라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법 999조1항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양측은 이날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과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10월 5일로 잡혔다.

LG 총수 집안에서 상속 분쟁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는 이번 소송이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며 주목하고 있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 등 2조 원 규모인데 구 회장은 앞서 상속 과정에서 이 가운데 8.76%를 물려받았고, 구연경 대표는 2.01%, 구연수씨는 0.51%를 각각 받았다. 김 여사에게는 따로 지분이 상속되지 않았다. 대신 김 여사와 두 딸은 구 전 회장의 개인 자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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