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가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받을 수 있다

입력
2023.07.17 17:14
수정
2023.07.17 17: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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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17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중장비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17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중장비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마련했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경북, 충북, 충남에는 금융상담인력이 현장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집중호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 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3개월~1년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상환유예·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의무도 최장 6개월 유예된다.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 등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할 수 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도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수해 피해 가계와 마찬가지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 신청을 받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발급받은 재해피해확인서가 필요하다. 다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정부나 금융사는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 피해 대출 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에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업권협회와 개별 금융사 등에도 금융지원 및 신청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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