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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1.4배 늘려준다

입력
2023.07.17 15:4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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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시행령 18일 시행

17일 충남 공주시 옥룡동 일대에서 수해 피해 주민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17일 충남 공주시 옥룡동 일대에서 수해 피해 주민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지정한 방재지구의 건축주가 건물에 물막이판이나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해당 건물의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 대응력 강화 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방재지구는 폭우나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장이나 군수가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시·도지사나 인구 50만 이상 도시 시장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방재지구에는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 붕괴 등의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현재 경기 고양시, 전남 신안군 등 5개 지자체가 방재지구 11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해취약지역에 주차장, 공원 등을 건설할 때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검토해야 한다.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이 재해취약지역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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