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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학위 포기 결정 존중"... 공모 혐의는 계속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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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학위를 포기한) 자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렵다”며 입시비리 공모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 여부를 확인한 뒤 (딸)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보다 낮은 자세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 및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법정에선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혐의와 관련해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생업에 종사하고 사회활동을 하던 조 전 장관이 조씨가 체험학습을 언제,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상 조민씨 경력 중 4건은 고등학생 때, 3건은 대학생 시절에 쌓은 경력인데, 조씨가 대학생 때는 (자취를 해) 조 전 장관과 한집에 살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씨 경력의 진위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은 허위 인턴십ㆍ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업무방해)에 관해선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한 다음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등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날 공판에선 조 전 장관이 달라진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됐다. 검찰이 앞서 “공소사실을 두고 공범 관계인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조 전 장관 부부가 혐의를 인정할 경우 조민씨의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미 검찰은 14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입장을 들었다.
다만 검찰의 조씨 기소 판단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판단을 내리기엔) 아직 부족하다. 공판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하면 ‘구석명’ 제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 스스로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재판부에 신청하는 절차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 총 12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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