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어지럼에 찍은 MRI, 10월부터 건보 적용 안 된다

입력
2023.07.17 11:49
수정
2023.07.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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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뇌질환성 판단했을 때만 건보 보장 유지

뇌질환 관련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고시 개정 카드뉴스 이미지. 보건복지부 제공

뇌질환 관련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고시 개정 카드뉴스 이미지. 보건복지부 제공

10월 1일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위해 검사 남용을 줄이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뇌·뇌혈관 MRI 급여 기준을 강화했다. 의료진이 두통·어지럼 환자에 대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된다고 의학적 판단을 내렸다면 지금처럼 MRI 검사에 건보가 적용된다. 뇌질환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신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의료진이 판단했음에도 환자가 원해서 MRI 검사를 한 경우라면 더는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전임 정부에서 건보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을 점검한 결과, 두통·어지럼에 따른 뇌 MRI 검사 진료비가 2017년 143억 원에서 2021년 1,766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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