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문체부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결론 "원작자에게 수익금 지급"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만화 '검정고무신' 출판·제작사 형설앤에 대해 원작자에게 그동안 제대로 배분하지 않은 수익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3월 11일)의 사망으로 불거진 불공정 계약 논란에 대해 정부 특별조사팀이 약 4개월간 조사한 결과다.
문체부가 형설앤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검정고무신' 사업의 배분되지 않은 수익을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 작가는 형설앤 측과 2007년 체결한 '검정고무신' 저작권 계약으로 이후 갈등을 빚었다.
2019년 사업자 측이 저작권과 관련해 이 작가 측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세상에 알려졌고 작가가 숨진 후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 이후 한국만화가협회가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한 뒤 문체부는 해당 사건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시정을 요구한 부분은 크게 두 항목이다. 우선 수익배분이다. 형설앤은 2008년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근거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돼야 할 수익"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배분하지 않은 투자 수익은 물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도 원작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미배분 수익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출했으나 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계약서도 다시 체결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에서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작가들에게만 일방적인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된다고 문체부는 판단했다. 2008년 계약 건과 관련해 모호한 내용 변경을 위한 협의 요청을 사업자가 계속 거부해 온 점도 불공정행위로 지적했다.
이번 시정명령은 정부가 원작자에 힘을 실어준 상징성은 있지만 이행 강제력이 약하다. 미이행 시 처분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형설앤 측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제기와 행정심판 청구나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열흘 전 시정명령 사실을 사전 통보받은 피신고인(형설앤)이 이의제기를 했으나 최종 통보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형설앤 측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형설앤이 고인에 대해 제기한 민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의 결론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설앤과 유족 측은 이날 발표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