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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문화관광단지, 투기방지 안전장치 없다

입력
2023.07.18 10:07
수정
2023.07.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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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단지 내 부지 지역 건설업체에
콘도 등 건설 명분 3.3㎡ 60만 원대 분양
3차례 MOU에 층고상향 혜택에도 제자리걸음
몇 배 상승 분양부지 팔고 '먹튀'하더라도
부지 환수 등 사업강제할 수단 전혀 없어

안동문화관광단지 유교랜드 전경

안동문화관광단지 유교랜드 전경


안동시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단지 내 부지를 민간기업에 매각한 뒤 당초 매각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자 유치가 절실한 지자체 등의 처지를 노려 부동산 투기에 나서더라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안동시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2017년 당시 안동에 본사를 둔 S건설과 워터파크 콘도 등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3차례에 걸쳐 체결하고, 단지 내 부지 약 5만㎡를 100억 원 가량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 공사 측은 S건설에 이미 매각한 부지 일부를 매입해 다른 필지와 합쳐 재매각하고, 사업성 제고를 위해 콘도미니엄 건축 층고를 상향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하지만 7월 현재까지 S건설은 설계조차 마무리하지 않고 사업추진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2021년엔 본사를 서울로 이전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6년 사이 3, 4배 올랐다"며 "S건설이 사업을 하지 않고 부지를 그대로 매각하면 그 사이 금융비용을 제하더라도 엄청난 투자수익을 얻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조성 부지는 부지를 분양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공급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안동문화관광단지는 이 같은 장치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S건설이 땅값 차익만 노리고 발을 빼더라도 제재수단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는 “관광단지는 산업단지와 달리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강제성을 띄거나 환수조치를 할 수 없다”며 “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입금이 완료되면 등기이전이 끝나 제3자에 매각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 무작정 독려만 할 수 밖에 없었지만 기업이 환수의향을 밝힌 만큼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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