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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혁,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

입력
2023.07.17 04:30
27면

9일 서울의 MG새마을금고 영업점에 예금자를 안심시키려는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9일 서울의 MG새마을금고 영업점에 예금자를 안심시키려는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자, 활발하게 논의되던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혁 움직임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개혁의 골자는 관리·감독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것인데, 두 부처 모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금융당국의 잣대로 건전성을 평가하면, 지역 발전을 위한 ‘관계형 금융’이라는 새마을금고의 고유성이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로서는 지역 유지인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통해 행사해 온 영향력 감소도 우려될 것이다. 금융위 역시 금고 수가 1,300개에 육박하고, 거래자가 2,200만 명이 넘는 대형 금융기관 감독권을 떠안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는 1만~10만 원을 출자해 회원이 되면 원금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등 지역 서민 금융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총자산 284조 원으로 5대 시중은행 다음 규모로 성장했는데, 서민 금융이란 이유로 더 이상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번 뱅크런 사태 주원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금고 자금 일부를 위탁 운용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체투자 비중을 빠르게 늘렸고, 부실이 커졌기 때문으로 지적받는다. 이런 자산 운용은 일반 금융기관이라면 불가능하다. 또 개별 금고 이사장이 금고를 관리·감독할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도 일선 금고의 건전성 관리·감독을 어렵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공룡이 된 새마을금고를 계속 금융당국 감독의 예외로 두는 것은 자칫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에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주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이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같은 행안위 소속 여당 권성동 위원도 “금융위가 직접 새마을금고를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만큼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혁에 다시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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