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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바다에 빠져" 신고한 남편… 해경, 살인 정황 포착해 긴급 체포

입력
2023.07.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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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내일 구속영장 신청 방침"

해양경찰 깃발.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 깃발. 해양경찰청 제공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 빠져 숨진 여성이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남편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포착됐다. 해양경찰이 30대 남편을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6분쯤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에서 30대 아내 B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구급대에 의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캠핑과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들어왔다”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오니 아내가 바다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남편의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이어 B씨 시신에서 멍자국 등 외상 흔적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경은 B씨의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며 “내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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