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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촉각...使 "이미 헤비급 부담"에 勞 "물가폭등이 핵주먹"

입력
2023.07.13 18:40
수정
2023.07.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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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1만 원 넘길지 촉각
공익위원들 '개입 최소화' 방침 재확인
18일 7차 수정안 두고 논의 이어가기로
역대 최장 심의 기간(108일) 넘길 수도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류기섭(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 앞에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가 적힌 손 팻말이 놓여 있다. 그 옆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5일 8시간 알바 201만 원 vs 주7일 12시간 사장 180만 원'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세종=뉴스1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류기섭(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 앞에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가 적힌 손 팻말이 놓여 있다. 그 옆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5일 8시간 알바 201만 원 vs 주7일 12시간 사장 180만 원'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세종=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심의 막판까지 노사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13일 6차 수정안까지 제출한 끝에 양측의 요구액 간극은 1,000원 이하로 크게 좁혀졌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차를 더 줄이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을 다음주로 미루기로 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6차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1만620원(인상률 10.4%), 경영계는 9,785원(1.7%)으로 간극이 835원이다. 직전 5차 수정안에서는 1,285원(노동계 1만1,040원·경영계 9,755원) 차이였다. 최초안은 노동계 1만2,210원(인상률 26.1%)·경영계 9,620원(동결)으로 차이가 2,590원이었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인상했다.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물가 폭등, 실질임금 저하 '핵주먹 펀치'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현 최저임금도 감당 못하는 사업자 위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류 전무는 "과거 밴텀급이던 최저임금 수준이 현재는 헤비급 수준이 돼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기업,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 원 여부인데, 그 여파에 대해선 노사 간은 물론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갈린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반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고, 코로나도 거치면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 축소는) 이미 조정이 다 이뤄진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탓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못 받은 노동자도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달리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과 업종별 근무 여건이 다름에도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취약층 일자리가 없어지고 고강도 노동 일자리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절충안에 다다르지 못하면서 18일에 '7차 수정안'을 두고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108일(2016년)이라 18일 결론을 낼 경우 109일로 최장 기간 기록을 하루 경신하게 된다.

세종=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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