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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인력 확충·공공의료 강화, 2년 전 약속 지켜라"

입력
2023.07.13 18:30
수정
2023.07.13 20:4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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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약속된 정책 추진 일정 미뤄" 총파업 명분
정부 "정책 이행 시점 이유로 파업, 정당치 못해"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인근 도로에서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요구한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안다은 인턴기자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인근 도로에서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요구한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안다은 인턴기자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9년 만의 총파업을 13일 단행하면서 내건 명분은 정부와 2년 전 맺은 '9·2 노정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같은 의료 인력 확보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공공의료가 붕괴 위기에 몰렸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관련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단호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의료 분야 노정 갈등이 당분간 심화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파업을 '착한 파업'으로 규정하며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제도화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2021년 보건복지부와 의료 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골자로 9·2 노정합의를 하고 매달 이행점검회의를 열어 왔지만, 정부가 구체적 시행 방안과 시기를 제시하지 않아 총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복지부가 약속된 제도 개선 추진 일정을 미루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며 "정부가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고 진지하고 성의 있게 진전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에 이어 열린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에 이어 열린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당면 문제를 개선하려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해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발전 협의체 등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13일)도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며 "의사 인력 확대를 위해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노조 총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연 뒤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에 정책 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2차관도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해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업무복귀명령(업무개시명령)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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