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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인 장애아 사망 친모도 입건... 범행 공모한 듯

입력
2023.07.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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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소환 통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부가 아기를 유기했다는 장소에서 경찰이 시신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부가 아기를 유기했다는 장소에서 경찰이 시신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용인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참고인 신분이던 친모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살인 혐의로 친모 A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1차 조사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출산 당시 사산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병원 기록 등을 살표보다가 친모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친아버지 등을 수사할 때 A씨와도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있어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11일 불러 구체적 가담 정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숨진 아기의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를 8일 구속했다. 이들은 A씨가 2015년 3월 병원에서 남아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이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 장애를 갖고 태어날 것을 알고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두 차례 시신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해 수색을 종료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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