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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도 금융 당국 관리" 국회, 법 개정 추진… 지금까지 왜 못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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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마을금고 유동성 위기설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허술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지목되자, 정치권이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설립 취지인 서민금융 기능 약화 우려, 금융당국의 업무 부담 등 걸림돌이 적지 않아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새마을금고 관할 부처를 금융위로 옮겨 다른 시중은행처럼 상시적으로 감시받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용 의원은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가동한 이후에도 연체율이 치솟은 것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였으나 올해 6월 말 6.18%로 6개월 사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의 2.5배를 넘고, 2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은행권 4월 연체율(0.37%)보다 17배 높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총괄 관리한다.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도 행안부가 금융위 협조를 얻어 감독한다.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과 수협이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지도를 받되 신용사업은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도록 이원화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감시망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탓에 내부 비리와 재정 건전성 악화 등 위기 대처가 더디단 지적이 적잖았다.
그러나 행안부는 여전히 감독권을 고집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ㆍ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감독권 이관에 반대 뜻을 표했다.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명분이지만 행안부의 기득권 유지 차원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 284조 원, 거래고객 2,262만 명으로 시중은행 못지않은 ‘몸집’을 지녔다. 이런 막대한 돈의 흐름을 관리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한이다. 더구나 새마을금고는 전체 사업에서 신용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1.5%로 농협(29.6%), 수협(40.8%)보다 훨씬 높다. 신용사업 감독권이 통째로 금융위로 넘어갈 경우, 행안부의 역할과 영향력은 10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금융위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도 법 개정을 위해 넘어야 할 벽 중 하나로 꼽힌다. 그간 국회에서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감독권을 금융위에 넘기자는 논의가 많았지만 번번이 무산된 것도 이런 복합적인 이유에서였다.
한편, 정부는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실무 지원단’을 10일부터 발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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