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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수능 출제 교사 관리하며 문항 구매"...사교육 카르텔 325건 신고

입력
2023.07.07 14:15
수정
2023.07.07 1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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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부조리' 2주간 신고 접수
4건 수사 의뢰...24건 공정위 조사 요청
교육부 "개인정보 파악 한계...영장 필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문 대형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이들에게 문항을 구매해 교재를 제작한 정황을 교육부가 포착했다. 교육부는 이를 포함한 4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운영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 동안 32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능 전문 대형 학원 강사가 문항을 구매하고 교재 등으로 제작했다는 제보가 있어 구체적인 정황을 추가로 확인한 뒤 수사 의뢰를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강사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사들에게 문항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떤 교사가 언제 치러진 시험 문제 출제에 참여했고, 이후에 어떤 대가를 받고 판매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장 차관은 "수능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능하고 관련된 모의고사나 학력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라고만 했다.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출제위원 명단을 확보해야 하고, 참여한 교사들의 명단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 영장이 있어야 가능한 걸로 안다"고 수사를 의뢰한 배경을 설명했다.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가 강화된 2016년 이후 출제자 포함 여부도 미확인 상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6년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유지 서약을 강화해 서약을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프로필 등에 출제 이력을 노출하면 하루 50만 원씩을 내도록 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다만 김 정책기획관은 "구체적인 유착 내용은 수사 전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는 △입시학원 강사와 수능 출제 관계자 간 만남 △학원 강사가 수능 문제 유형을 수강생에게 직접 언급한 행위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접수된 신고 중에는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연계돼 학생에게 교습비뿐 아니라 학원 교재, 강사 교재, 모의고사, 노트까지 끼워서 구매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를 포함한 총 24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청에 이송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종결한 신고를 제외하고 남은 신고들은 신고자에게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검토 뒤 처리할 방침이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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