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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김봉현 탈옥 도우려 한 친누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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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친누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죄, 범인도피교사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를 도운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달 법정 출석을 위해 구치소를 나설 당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교통사고를 내고 구급차로 도망치거나 포섭한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이 도망가려고 했다. 김 전 회장이 작성한 A4용지 수십장 분량의 탈옥 계획서에 따르면, 그는 법원과 검찰청사의 건물 조감도와 CCTV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까 기록했다.
김 전 회장은 구치소 수감자인 '부천식구파' 조직원 A씨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했고, 친누나 김씨는 A씨 지인 B씨에게 대포폰 마련 비용 등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 김 전 회장은 계획한 날이 다가오자 40억 원까지 성공 보수를 제시하고 대포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은 B씨가 검찰에 탈옥 계획을 알리면서 들통 났다. 검찰은 B씨의 신고를 토대로 지난 3일 친누나 김씨를 체포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다시는 이런 꿈을 꾸지 못하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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