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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2004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입력
2023.07.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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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저의 불찰… 이유 여하 불문 송구”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9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같은 해 11월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그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적발 직후인 8월 1일 자로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에 위촉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민주항쟁 당시 불온서적을 출판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채를 포함해 14억2,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자녀까지 합친 재산은 총 24억5,000만 원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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