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아내 살인 무죄 남편이 청구한 보험금... 2심은 "보험금 줘라"

입력
2023.07.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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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서 뒤집혀
일시금 10억+32년간 매달 520만원

A씨와 B씨의 차량이 2014년 8월 23일 갓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충남경찰청 제공

A씨와 B씨의 차량이 2014년 8월 23일 갓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충남경찰청 제공

캄보디아 국적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이 이번에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김인겸)는 6일 남편 A씨와 그의 딸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 측이 △사망보험금 10억여 원을 일시금으로 △올해 6월부터 2055년 9월까지 매달 52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근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사망보험금 97억 원을 타내기 위해 사고로 위장해 조수석 아내를 살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3월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이후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에서 8개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했지만 미래에셋과의 1심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아내 B씨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했고 △모국어로 된 약관 등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한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약관 내용 등을 이해하면서 계약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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