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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새마을금고…정부 "5,000만 원 초과도 원금·이자 보장"

입력
2023.07.06 09:26
수정
2023.07.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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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기재부 등 '범정부 위기대응단' 출범
필요 시 정부 차입 등 통해 유동성 지원 계획

한창섭(가운데)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창섭(가운데)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새마을금고 고객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필요 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 예ㆍ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ㆍ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 원이 있다.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 원), 금고 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 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한 차관은 “유사 시에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 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틴전시 플랜 1단계는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 중앙회 대출 지원 등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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