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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 임산부,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 지원 강화"

입력
2023.07.05 17:06
수정
2023.07.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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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첫 회의
연례 주민등록 조사 연계 미신고 아동 조사하기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하는 전수조사 대상 외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없는지 별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범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첫 회의를 주재했다. 추진단은 지난달 28일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주요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기구로, 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선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협조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조사 지원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미신고 아동 발생을 미연에 막고자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지원, 소득 지원 등 생활지원, 산후우울증 등에 대한 심리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해 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미신고 아동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별개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시·군·구 단위에 설치할 전담 조직을 통해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출산통보제의 후속 조치와 보호출산제 도입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출생통보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내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비해 관련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지속하겠다"며 "아울러 미신고 아동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임산부 지원 확대부터 아동보호 체계 개선 등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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