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총체적 부실' 인천 주차장 붕괴... GS건설 "전면 재시공"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감리·시공 등 총체적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5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와 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4월 29일 밤 11시 30분쯤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 2층 구조물이 무너지자 국토부는 사조위를 꾸려 5월 9일부터 두 달간 원인을 조사해 왔다. 그 결과, 주 철근을 지지하는 전단보강근이 부족해 흙의 하중을 버티지 못한 구조물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①설계, 감리, 시공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누락 ②추가 하중 미고려 ③부실 콘크리트 등 품질관리 미흡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단보강근의 경우 설계상 32개의 모든 기둥에 설치돼야 했으나 도면엔 15개가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다. 전단보강근이 절반 가까이 누락됐으나 감리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마저도 실제 기둥 8개 중 4개에서 설계와 달리 전단보강근이 빠진 채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중 높이 1.1m로 설계된 흙이 실제 최대 2.1m까지 쌓이면서 많은 하중이 가해진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콘크리트 품질도 문제가 됐다.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85%(20.4MPa)를 상회해야 하는데 사고 구간은 이보다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 건설사업자와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두 레미콘을 포함한 자재 품질 적절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정기 안전점검 역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책으로 △무량판 구조(기둥이 온전히 천장을 떠받치는 구조)의 심의 절차 강화 △레미콘·현장 콘크리트 품질 관리 개선 △검측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공사 관리 강화 △건축 설계, 조경 등 관련 기준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토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분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날 시공사 GS건설은 사고가 발생한 단지 전체를 다시 짓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사과문을 내고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할 것"이라며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이번 사고에 대해 발주청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향후 입주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