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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0원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납부 의무 명확히 알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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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 합산돼 징수됐던 KBS 수신료가 30년 만에 분리 징수된다. 윤석열 정부가 속전속결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면서 7월 내 법안 공포 가능성이 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회의에는 대통령ㆍ국민의힘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석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하며 지난 3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고 비판했다. 이상인 위원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해온 것은 그동안 국민이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인데 KBS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느냐”고 물었다. 김현 위원은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은 흔들림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를 졸속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이 처리된 후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다만 분리 징수 방법을 KBS와 한국전력이 협의할 필요가 있어, 실제 분리 징수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KBS 및 EBS 수신료 월 2,500원은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됐다. 한국전력이 전기료와 합산해 KBS 대신 징수를 해왔다. 개정안에 따라 한전은 전기료와 수신료를 별도로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국민들이 KBS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확실히 알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분리 징수가 이뤄질 시 TV가 없는 세대와 1인 가정 등에서 적극적인 ‘해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KBS의 수신료 수익은 지난해 6,934억 원으로, 분리 징수가 이뤄지면 최대 4,000억 원 이상이 증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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