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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업종 장벽 낮춘다... 친기업 정책 늘려 투자 독려

입력
2023.07.04 17:30
수정
2023.07.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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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지금은 같은 수도꼭지 만들어도
금속→플라스틱 바꿀 땐 불이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업을 물려받을 때 업종을 약간 바꿔도 세제상 혜택이 유지되도록 규제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투자 독려를 위한 친기업 정책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4일 공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특례 지원 수혜가 가능한 상속 가업 업종 변경 범위를 현행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 때 “7월 말 발표 예정인 정부 세제 개편안에 상속 가업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한 뒤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안에서 업종을 변경해야만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대분류상 같은 수도꼭지 제조업이어도 재료가 금속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뀔 경우 중분류 안이라는 변경 허용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런 제한이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며 완화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10%) 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벤처 활성화 추진, 첨단 산업 복귀 유도

이 외에도 여러 기업 투자 확대 구상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외부 출자 요건 완화 △민간 벤처 모펀드 투자액 대상 세제 혜택 △일반 지주사의 창업기획자 보유 허용 등을 위한 ‘벤처 활성화 3법’ 개정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한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의 유턴(복귀) 기업 지원 강화 등이 추진된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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