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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지난달 탈옥 모의… 계획 도운 친누나 체포

입력
2023.07.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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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정 때 차량 이용 도주 계획 수립
평소보다 삼엄한 경비 속 항소심 진행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1조6,000억 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탈옥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김 전 회장의 친누나인 김모(51)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수감 중이던 김 전 회장이 도주 계획을 세우는 걸 돕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검찰 출정 당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이후 김 전 회장의 항소심은 평소보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이뤄졌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 법정에 교도관 등 교정본부 직원 30여 명이 배치됐으며, 김 전 회장도 수갑을 찬 상태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탈옥 행위를 감행했던 단계는 아니다”라며 “탈옥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발각돼 체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 잠적한 뒤 애인 A(46)씨가 김 전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미국에 살던 누나 김씨에 대해 범인도피교사죄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의뢰 및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아왔다. 그는 귀국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모빌리티를 비롯해 수원여객 및 재향군인상조회 등 다수 회사에서 약 1,033억 원을 횡령하고, 보람상조 관련 사기로 25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에 추징금 769억3,540만 원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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