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올해 종부세 사실상 줄어든다... '세수 펑크' 외면 지적도

입력
2023.07.04 15:00
수정
2023.07.04 17:29
4면
구독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공정시장가액비율, 2년 연속 60%
80%로 높이면 세 부담 확대 판단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끌어내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년 더 유지한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세금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고가 주택 보유자를 위한 감세 정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같은 60%로 둔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①공시가에서 ②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③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표에다, 과표 구간별 ④세율을 곱해 구한다. 정부는 4가지 종부세 산출 기준 가운데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80%로 고정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 95%까지 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종부세 정상화'를 외치면서 이 비율을 시행령상 하한선인 60%로 내렸다.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을 반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거처럼 80%로 복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종부세 납세자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년 연속 60%로 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다. 종부세 납세자가 낸 1인당 평균 세금은 2020년 219만3,000원에서 2021년 473만3,000원으로 급등했다. 집값 상승, 종부세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종부세 납세자 입장에선 '세금 폭탄'을 맞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전체 종부세 세액 역시 2020년 1조5,000억 원에서 2021년 4조4,0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에 따라 1인당 평균 세금, 전체 세액이 각각 276만 원, 3조3,000억 원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세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면 1주택자 중에도 2020년보다 종부세를 더 내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2020년과 비슷한 1조5,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세수 펑크를 외면한 결정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가뜩이나 세수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수입이 예년보다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올해 1~5월 국세 수입(160조2,000억 원)은 법인세·양도소득세 부진으로 전년 대비 3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그만큼 나라살림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모자란다는 뜻이다.

세종= 박경담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