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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가능' 아스파탐 혼란 가중… 식약처 '교통정리' 언제쯤?

입력
2023.07.03 1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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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암연구소,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지정 예고
식약처, 발표 내용·해외 동향 분석 후 입장 정하기로

무설탕 탄산음료, 막걸리 등에 들어가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가능 물질로 지정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무설탕 탄산음료, 막걸리 등에 들어가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가능 물질로 지정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음료, 과자 등에 널리 쓰이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기로 하면서 식품업계와 소비자들이 동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침을 마련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달 14일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2B군)'로 지정할 예정이다. IARC는 화학물질의 인체 암 유발 여부와 정도 등을 평가해 5개 군으로 분류하는데 2B군은 발암 가능 물질이지만 인체에 대한 자료나 동물 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가량 단맛을 내는 설탕 대체재다. '제로 탄산음료'로 불리는 무설탕 음료, 무설탕 캔디, 과자, 막걸리 등에 두루 쓰인다. 음료 소비량이 많은 여름철에 주요 첨가물의 발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일부 업체가 아스파탐을 다른 원료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에서는 첨가물 교체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려면 식약처가 속히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일단 아스파탐 소량 섭취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 따르면,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ADI)은 체중 1㎏당 40mg 이하다. 체중 60㎏ 성인이라면 매일 2.4g, 다이어트콜라(250㎖·아스파탐 43㎎ 함유)라면 55캔을 마셔도 안전하다는 의미다. 식약처도 이 기준을 바탕으로 2019년 우리 국민의 평균 아스파탐 일일 섭취량을 조사했고, 그 결과 ADI의 0.12%로 낮은 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스파탐의 2B군 지정 예고로 상황이 달라졌지만 식약처는 기준 변경에 신중한 태도다. 섭취 허용량 기준을 바꾸면 현행 섭취량의 유해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민감한 문제인 데다가, 수입 식품의 아스파탐 함유량 기준 변경을 수반하는 터라 자칫 통상 분쟁이 초래될 수 있어서다.

식약처는 오는 14일 JECFA와 IARC가 공동 발표한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부터 분석하고 해외 동향 등을 살펴본 뒤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14일 발표에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판단한 근거,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섭취량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 기관의 판단 근거가 과학적인지, 산업계가 다른 물질로 대체할 만한 기술이 있는지, 대체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입장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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