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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3 불균형이 낳은 미 연방대법원의 정치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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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가 연방대법원이 연이어 내놓은 보수적 판결에 크게 술렁이고 있다. 50년 넘게 이어져온 ‘소수인종 우대’ 대학 입시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지난달 29일 위헌 결정을 내리더니, 바로 다음 날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명령 관련 2건의 소송 모두 정부 패소 판결했다. 작년 6월 여성의 임신중지(낙태) 권리 무효화 판결을 기점으로 거침없는 ‘우향우’ 행보다.
연방대법원의 급변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하면서부터 충분히 예견됐다. 통상 5대 4 정도의 균형을 유지하던 연방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6대 3의 보수 우위로 확연히 기울었다. 연 이틀 나온 세 판결 모두 정확히 6대 3으로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에서는 “판사 탈을 쓴 6명의 보수 정치인이 ‘개인 정치’를 국가에 강요하고 있다”(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며 사법부의 정치화를 맹비난한다. 대법관 임기가 6년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종신직이니 이 불균형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내년 11월 대선이 ‘대법원 심판’의 성격을 띨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의 대법원도 유사 논란에 시달려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 성향이 판결 편향과 선택적 재판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법조계와 보수 진영의 비판이 비등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2명의 중도 성향 새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 대법관의 보수(중도) 대 진보 구도는 7대 6으로 역전된다.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의 후임이 임명되면 그 기울기는 훨씬 가팔라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 13명 대법관 중 12명이 교체 대상이다.
대법원의 이념 편향은 좌든 우든 적절치 않다.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가 정치 논쟁의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 이념 성향을 적절히 안배하는 것은 물론 성별, 학력, 지역 등 구성의 다양화에도 신경을 쏟아야 한다. 그게 대법원의 신뢰를 세워주고 사법부의 정치화를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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