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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거부권 파행' 없게 여야 협의 처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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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반대에도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통과시킨 것이다. 올 2월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게 처리되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부의는 안건을 표결할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여당은 “입법독재”라며 강력 반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타진 중이다. 이럴 경우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3번째 거부권이 등장하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내린 무차별적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은 노란봉투법 쟁점 중 하나의 입법취지를 뒷받침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원청 사용자까지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당과 재계가 강경 반대하고 있다. 입법취지를 떠나 법안의 합의는 아직 절반 수준에 그쳐 있는 것이다.
국회 반대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책임윤리, 균형감각을 강조했는데 이 말에 여야는 물론 재계와 노동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논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야당도 재계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는 쪽으로 합의 처리하기 바란다. 정부도 약속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법안 논의에 협조해야 한다.
안 그래도 여의도엔 협치가 실종된 상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되자, 국민의힘은 합의된 ‘오염수 청문회’ 파기를 거론하고 있다. 사회갈등이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함에도 제 기능을 못하는 정치권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특히 국민과 역사에 무한책임을 진 여당이 강대강 대치를 무릅쓰는 건 무책임하다. 여야는 7월 국회에서라도 협치의 성과를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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