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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매체 순위 떨어졌다" 사상 처음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들여다보겠다는 방통위

입력
2023.07.02 19:00
수정
2023.07.03 06: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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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문제 제기하자
방통위가 이어받아 실태 점검
위반 확인될 경우 최대 연매출 3% 과징금

네이버 사옥. 네이버 제공

네이버 사옥. 네이버 제공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네이버를 향한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이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방통위는 2일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포털 업체의 뉴스 알고리즘만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실태 점검은 지난달 30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꾸려진 2018년 알고리즘 검증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인위적 방식으로 언론사들의 순위를 추출해 알고리즘에 적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조치다. 국민의힘에서는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의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조작해 친야당 성향의 MBC의 순위를 올리고 조선일보 등 보수 매체의 순위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네이버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뉴스 배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던 지난 5월 9일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네이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하면 대통령의 말과 일정이 관련도 순위에 들어가야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을 검색하면 안철수나 유승민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건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 후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 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방통위 점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언론사의 성향을 분류하거나 구분 또는 반영할 수 있는 요소는 없다"고 반박했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알고리즘은 설계 이후 데이터에 따라 자기 심화학습하는 만큼 이 과정을 사람이 조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며 "특정 사업자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사를 노출시킨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뉴스가 많이 생산되느냐에 따라 특정 기사가 더 많이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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