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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계자 만났다?… 교육부, 신고 확인차 현장 점검

입력
2023.06.30 18:44
수정
2023.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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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일타강사 세무조사 잇는 압박
"사교육 모의고사에 수능 출제진 참여"
'사교육 카르텔' 신고 내용 일부 공개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30일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에 현장조사를 나가 교재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30일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에 현장조사를 나가 교재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신고 접수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대형 입시학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의 대형 입시학원들과 유명 일타강사들을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돌입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가세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대형 입시 전문학원 등 14개 학원에 대해 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부분 서울 소재 학원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점검에서 학원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교습정지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교육부는 다음 주 장상윤 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가 22일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센터에는 29일 오후 6시까지 총 19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1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16건 △허위·과장 광고 31건 △기타 96건이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36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대표적인 신고 내용도 공개했다. △대형 수능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계자를 만났다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문제 개발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 △대형 수능 입시학원이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자료까지 구매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사안에 따라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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