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성남시 공무원 "이재명 호주 출장, 정진상 지시로 김문기 동행했다"

입력
2023.06.30 19:20
수정
2023.06.30 20:4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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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李에 불리한 증언
"김문기 출장 동행했으면 모를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의 지시로 2015년 해외출장 참석자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1처장으로 바뀌었다는 전직 시 공무원의 증언이 나왔다.

전 성남시 공무원 A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해외출장 건에 관해 증언했다. 요약하면 “비서실에서 연락받아 공사 측 출장자 명단을 이모씨에서 김 전 처장으로 바꿨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A씨는 ‘정진상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주장이 맞다면 김 전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ㆍ뉴질랜드 출장 등에 동행했는데도 몰랐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검찰 측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A씨는 ‘이 대표가 공사 직원을 출장자에 포함하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참석시킬지는 공사에서 공문을 받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이 대표 측 질문에는 “정진상씨가 공사와 협의해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출장자 변경 관련 공문을 이 대표에게 별도로 보고했다고도 했다. A씨는 ‘지금 얘기가 정확한 기억에 기반한 것인가’라는 이 대표 측 공세에도 “내 업무처리 스타일상 보고했을 거라고 본다”며 굽히지 않았다.

A씨 증언은 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낸 유동규씨의 증언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유씨는 앞선 재판에서 출장자 변경 과정을 설명하면서 “(정진상씨가) 이재명 시장이 아무래도 불편해할 것 같으니 친한 사람을 데려오라 해 참석자를 김 전 처장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李·김문기 요트 낚시 안 해" 반대 진술도

다만 이날 재판에선 이 대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다른 진술도 나왔다. 유씨는 이전 공판에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 및 수행비서 B씨와 함께 요트 낚시를 다녀온 뒤 ‘이 대표가 큰 참돔을 잡은 걸 자랑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으나, 증인으로 나선 B씨는 “요트 낚시를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했다.

B씨는 “수행비서가 해외출장 당시 정진상씨로부터 시장님이 잘 쉴 수 있게 보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유씨 증언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전 처장에게 이 대표를 수행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 나 대신 이 대표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김 전 처장이 호주ㆍ뉴질랜드 출장에서 이 대표를 밀착 수행했다는 유씨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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