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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월례비 사실상 임금"... '월례비=건폭' 등치 멈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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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에서 받는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대표적인 건설현장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진행해 온 ‘건폭 몰이’ 와중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월례비’를 ‘건폭’과 등치해 온 정부의 인식에 일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그제 전남 담양군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에게 3년간 지급한 월례비 6억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원심은 “월례비가 사실상 타워크레인 기사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월례비는 건설업체들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시키는 대가로 지급해온 것이 수십 년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정상적 근로계약에 의한 것은 아니나 노사는 묵시적으로 인정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월례비가 건설노동자들의 폭력적인 갈취에 원인이 있다기보다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껏 월례비의 책임을 모두 건설노동자에게만 전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콕 집어 “임기 내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건폭’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월례비 적발 시 기사 면허를 정지하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시 이 사건 원심 판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그 답을 내놓아야 한다. 월례비 같은 불법작업을 조장하는 이면적인 임금 조항은 없애는 게 맞지만, 노동의 대가로 ‘사실상의 임금’을 받아온 건설노동자만 때려잡아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무리한 ‘건폭 몰이’는 중단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업체가 수익을 내려고 위험작업을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를 손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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