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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탁 실수로 예산 낭비 논란… 고양시 감사도 안했다

입력
2023.06.30 04:30
수정
2023.06.3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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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탁 오류 확인하고도
"고의성 없다" 감사 착수 안해

고양시가 계약해지 업체에 대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공탁 상대를 잘못 지정해 십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시가 매매 계약을 해지한 킨텍스 지원부지 내 호텔 부지. 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계약해지 업체에 대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공탁 상대를 잘못 지정해 십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시가 매매 계약을 해지한 킨텍스 지원부지 내 호텔 부지.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시유지 매매계약 해지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십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건(본보 6월29일 19면)의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고양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정식 감사도 벌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공무원들이 2018년 12월 킨텍스 인근 S2호텔부지(1만1,770㎡) 매매계약을 해지한 뒤 계약 당사자인 A사에 매매대금을 돌려주면서 법원에 공탁(맡김) 상대(피공탁자)를 잘못 지정해 십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지난해 2월 확인했다. 당시 고양시는 공탁 상대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비공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그해 2월28일 예비비까지 끌어 모아 피공탁자를 바꿔 다시 법원에 공탁금 166억4,332만원을 맡겼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착오로 반환금 이자가 불어나 재정 18여 억 원(지연이자 13억 원+미반환금 5억 원)이 낭비되고 이를 되찾으려 공탁금 반환청구소송까지 벌이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된 사실을 파악했지만, 정식 감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내부 검토 끝에 “고의성이 없었고, 참작할 내용도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변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고양시는 이런 이유로 정식 감사도 진행하지 않았고, 당연히 징계도 따르지 않았다.

고양시는 오히려 지난해 3월 A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호텔부지 계약해지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53억원에 매각했던 호텔부지(S2)를 800억원대에 재매각할수 있게 됐다고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피공탁자 오류 지정 사실은 쉬쉬했다.

강태우 일산연합회 상임대표는 “150억원이 넘는 재정을 지출하면서 어떻게 기본적인 피공탁자 지정을 실수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고양시가 봐주기로 일관고 있어 관련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고양시는 본보 보도가 나온 뒤에야 다시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정식 감사 전 예비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문제의 발단이 된 공탁자 지정 오류 문제부터 지난해 변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내부 결정이 정당했는지 여부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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