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사교육 압박… 한기정 "과장 광고, 불안 심리 증폭"

입력
2023.06.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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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목적 위한 인위적 개입 없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입 입시 학원 부당 광고 조사 착수에 대해 29일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지침 마련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 1위,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 등으로 표현한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며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수단으로 금융·통신·식품업계를 압박한다는 지적에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최근에 담합 관련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업무계획에서 민생 밀접 분야, 기간산업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조사·정책 부서 분리 이후에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조사권 남용 차원보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저희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다"며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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