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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이어 박지현도 “황의조, 범죄 피해서 보호해야”

입력
2023.06.29 14:00
수정
2023.06.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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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2차 가해, 피해물 공유 멈춰야”
“불법 촬영 여부와 유포는 별개 문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폭로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 여성 정치인이 황 선수를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황 선수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성회롱을 비롯한 온갖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5일 SNS에 황 선수가 다수 여성과 무분별한 관계를 맺고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도 게재했다가 삭제했다.

박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서로 동의하에 찍은 촬영물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낼 일”이라면서도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사회에 만연하다”고 했다. A씨가 올렸던 영상물이 온라인상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피해물을 소지·구입·시청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SNS를 통해 피해물을 사고팔고 공유하는 행위를 멈추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황 선수의 범죄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해당 선수가 혹여 불법 촬영 가해자로 밝혀진다고 해도 불법 유포 피해자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황 선수가 상대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영상물을 촬영했다고 해도, 이를 유포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허 의원은 “사생활은 개인간의 대단히 내밀한 영역이고, 복잡다단한 맥락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라고 법이 있고 사법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性)착취 영상을 SNS를 통해 유포한 'n번방' 사건 피해자 옹호에 앞장서왔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이다. 허 의원은 2021년 국회에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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