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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에 구속영장…변협회장 선거자금 수수 혐의도

입력
2023.06.26 18:51
수정
2023.06.26 1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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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수재 혐의… 측근 양재식도 영장
박영수 "알선 대가 요구 안 해" 혐의 부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2일 소환조사 이후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6일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는 2014,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258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등이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의 금품과 단독주택 두 채를 약속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15년 3월 우리은행 측이 내부 반대로 컨소시엄 참여가 아닌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 제출로 선회하면서 약정액 역시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우선협상사업자로 선정된 뒤인 2015년 4월 3일 박 전 특검 계좌에서 김만배씨 계좌로 입금된 5억 원도 박 전 특검의 수수 혐의액에 포함시켰다. 박 전 특검 측은 "김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분양대행업자인 이모씨로부터 빌린 화천대유 초기 운영자금이며, 김씨 부탁으로 계좌만 빌려줬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돈을 받은 뒤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다시 넣었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자금은 화천대유의 사업협약체결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하반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대장동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선거자금을 받아 사용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박 전 특검이 변협회장 선거에 나갔을 때 현금 3억 원가량을 전달해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특경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수재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요구·약속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박 전 특검 측은 지난달 내놓은 입장문과 22일 조사에서 "여신의향서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대가를 요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 사이 금전 거래를 더 살펴볼 계획이다.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할 당시 받은 급여 2억여 원, 박 전 특검 딸이 재직 중이던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이 그가 받기로 한 50억 원의 일부인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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