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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생 미신고 '유령 영아' 11건 수사 중... "다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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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ㆍ유아’ 사건 11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15건을 수사의뢰받아 4건을 종결했고 11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 출생기록은 있지만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영ㆍ유아 2,236명을 찾아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중 아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출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의심된다며 1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아이 소재가 확인돼 범죄 혐의점이 없는 4건은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2018~2019년 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수원 냉장고 시신 유기’ 사건을 포함해 5건을 수사하고 있다. 또 경기 안성경찰서와 수원중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가 각 2건씩 관련 사건을 맡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에 전달되는 사건은 수사로 다 확인할 것”이라며 “단순 출생 미신고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까지 범위를 넓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선 “(대구경찰청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7일 대구시 공무원들은 축제 주최 측이 행사 무대를 설치하려 하자 “불법 도로점용”이라고 막아섰다. 이에 경찰이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는 보장돼야 한다”며 무대설치 차량 진입을 허용하면서 공공기관끼리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후 대구청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으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관행이나 법원 판단 등에 비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도로라면 허가 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도로점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이 대구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에는 “당일 대구청장과 대구 경찰 조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만큼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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