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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만 이득? 김기현 '건보 혜택 상호주의' 팩트체크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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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지난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국과의 '건강보험 상호주의'를 주장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건보에 가입하면 피부양자가 '먹튀' 논란이 일 만큼 과도한 의료 혜택을 받는 반면 중국 거주 한국인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혜택이 적으니 형평에 맞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피부양자란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 건보료를 납부하는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대표 말대로 실제 중국에 사는 한국인과 한국에 사는 중국인의 피부양자 건보 혜택 차이는 클까. 결론부터 말하면 비교가 불가능하다. 중국엔 피부양자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는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신 지역가입자인 부모·배우자·자녀는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 개인 계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 한국인 직장인의 건보 가입은 의무이며,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영주권이 있는 경우에만 자신이 원하면 가입(임의가입)할 수 있다. 중국인도 지역가입자라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자가 된다.
주요국들은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을 두지 않고 부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상호주의'가 국가 간이 아닌 국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내·외국인 모두 배우자와 자녀만 지정할 수 있고, 일본과 대만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중국도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내국인과 같은 제도가 적용된다. 한국 역시 내·외국인 차별 없이 배우자와 부모, 자녀, 장인·장모,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수혜 범위가 넓어 오래전부터 '건보 무임승차'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김 대표가 언급한 중국인의 '건보 먹튀' 논란은 반만 맞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기준 건보공단의 '외국인 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주요국 가운데 중국인 수지만 적자였다. 중국인에게 거둬들인 보험료는 7,212억 원이었지만, 중국인들이 받은 혜택은 7,321억 원으로 109억 원 적자였다. 반면 미국인(683억 원), 베트남인(447억 원), 필리핀인(316억 원) 등은 흑자였다.
다만 외국인의 건보 가입 요건을 강화한 이후 중국인 적자 규모는 크게 줄었다. 2018년 1,509억 원이던 적자액은 2020년에 2018년 대비 15.8%(239억 원), 2021년엔 7.2%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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