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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에 이어 안성서도 출생미신고 아기 확인...경찰 4명 수사 중

입력
2023.06.22 1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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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에서 6명 아기 출생미신고
수원 2명 사망, 화성 1명 오리무중
화성 친모 "아기 제3자에게 넘겼다"
여수 1명은 당시 사망, 1명은 명의도용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수원(2건)에 이어 화성과 안성, 전남 여수(2건)에서도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기들이 파악됐다. 안성과 여수 1건은 아기가 살아 있는 게 확인됐다. 여수 1건은 미숙아로 태어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오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출생미신고 영아 4명 중 한 명의 친모다. A씨는 2012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제3자에게 아기를 넘겨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남자친구 아이를 임신한 A씨는 출산 후 일주일쯤 뒤 온라인상에서 ‘아이를 키워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남자친구와 함께 아이를 넘겼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할 자신이 없었고, 남자친구와 함께 현장에서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다만 A씨는 당시 전화번호와 누구에게 넘겼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당시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화성에 이어 안성 지역 출생미신고 아기와 관련해 40대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B씨는 2021년 타인 명의를 도용해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개인 사정으로 타인의 이름을 빌려 병원에 갔고, 출산 이후에는 거주지인 안성에서 아기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는 안전한 상태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무슨 이유로 명의를 변경해 출산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나영)는 이날 오후 수원에서 갓 출산한 남녀 아기를 잇따라 살해한 30대 친모 C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출산한 직후 살해해,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편 D씨와의 사이에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C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수에서 발생한 출생미신고 2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 건은 2015년 산부인과에서 한 아기가 출생했으나 미숙아인 데다 호흡곤란 등으로 순천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나머지 1건은 출생신고 후 전남 나주의 한 보육시설로 입양됐는데, 이후 아기가 개명하면서 혼선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출생미신고 실태는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를 확인한 결과, 출생미신고 영아는 모두 2,236명이었고, 이 중 위험군으로 분류된 23명의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임명수 기자
여수=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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