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 된 아기 20명 조사했더니 냉동실서 2명 발견..."2,000명 모두 조사 해야"

입력
2023.06.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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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30대 여성, 연년생 남매 생후 1일에 모두 살해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는 남편은 체포 안 돼
출산기록 있지만 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2,000명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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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년생 남매 2명을 모두 생후 1일 만에 살해한 후 4년 넘게 자신의 집 냉동실에 보관해 온 친모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아이들처럼 병원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돼 있어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영유아가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사하며 시신도 옮겼나..."몰랐다"는 남편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영아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에 각각 병원에서 출산한 후 생후 1일 만에 집과 병원 인근에서 목 졸라 살해, 시신을 자신의 집 냉동실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에서 남편과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그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살해된 영아들은 연년생 남매였다.

이웃들에 따르면 A씨 가족은 몇 개월 전 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이사 왔다. 아이들의 시신도 이사 과정에서 함께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아버지 B씨는 체포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출산할 때까지 배가 얼마나 부르는데 같이 사는 남편이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라며 남편 주장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1% 표본조사만 했는데도 이 정도...전수조사하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끔찍한 영아 살해 사건이 드러난 것은 감사원의 감사 덕분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벌였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들여다보던 중 2015~22년까지 8년간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모든 부모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아기가 태어난 지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각종 보건·보육 혜택을 받지 못할뿐더러 생존 여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감사원은 영아 2,000여 명 중 1%인 20명을 선별해 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 안전을 확인해보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 A씨 아파트 냉동실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20명 중 나머지 18명 영유아의 생존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자들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현장 방문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2,000명의 아이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이냐"며 "무조건 다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은 1% 표본조사에서 이처럼 심각한 영아 살해 사건이 드러난 만큼 전수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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