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나온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고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 은행에서 계좌 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 신원을 증명할 수 있고,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도 실물 카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고,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선 사용할 수 없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 저장되고, 본인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만든다. 성년 확인 시 생년월일만 보이도록 하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게 하는 등 본인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 제공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높지 않다.
내년 하반기 제도가 시행되면 17세 이상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한 신분증 발급은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