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나온다

입력
2023.06.20 11:13
수정
2023.06.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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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
은행에서 신원증명·편의점 성년 확인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화면. 연합뉴스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화면. 연합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고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 은행에서 계좌 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 신원을 증명할 수 있고,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도 실물 카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고,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선 사용할 수 없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 저장되고, 본인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만든다. 성년 확인 시 생년월일만 보이도록 하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게 하는 등 본인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 제공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높지 않다.

내년 하반기 제도가 시행되면 17세 이상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한 신분증 발급은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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