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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 충분히 의심"... 사망사고 내고 급발진 주장 50대 무죄

입력
2023.06.20 09:40
수정
2023.06.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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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의 한 대학교 안에서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쯤 자신의 승용차로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 내부를 지나다가 경비원 B(6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차량이 잔디가 깔린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급발진했다"며 "정지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재판부는 사고 원인을 A씨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 차량은 대학교 지하주차장을 나와 시속 10㎞로 우회전을 하다 갑자기 가속하면서 주차 정산소 차단 막대기를 들이받고, 주변 인도로 올라서 화분을 들이받았다. B씨를 친 뒤에도 13초 동안 시속 60㎞ 이상 속도로 주행하다 보도블록과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나서야 속도가 줄어들었다.

김 판사는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도블록, 화분을 들이받고서도 13초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상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피하려고 방향을 바꾼 점,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점으로 볼 때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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