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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집행유예 받게 해주겠다" 신도 속여 2000만 원 꿀꺽한 스님

입력
2023.06.15 16:00
수정
2023.06.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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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들이 구속 위기에 놓인 신도에게 접근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주지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형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자신이 주지로 있는 충남 공주시 한 사찰에서 신도 B씨를 속여 2,000만 원을 받아낸 뒤 변호사비 340만 원을 제외한 1,66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하자 A씨는 "나에게 돈을 주면 징역 살 기간을 줄여주거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 변호인도 선임해 주고 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도 먹이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고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의뢰인을 위한 천일기도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할 종교인이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 없이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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