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3명 숨진 부산 아파트 화재…관리자 화재경보기 끄고 근무

입력
2023.06.15 11:17
수정
2023.06.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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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담당자 등 6명 불구속 기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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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일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화재경보기를 끈 아파트 관계자와 방재담당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송봉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와 소방시설법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모 아파트 방재담당자 A(41)씨와 관리사무소장 B(55)씨 등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 2곳은 소방시설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26일 오전 9시부터 당직 근무를 하던 A씨는 화재경보기를 켜지 않은 채 방재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튿날인 27일 오전 4시 13분쯤 에어컨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지만,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장인 B씨 등 3명도 평소 화재경보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채 사건 당일 꺼져있던 화재경보기를 58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1월~7월 사이 화재경보기가 자주 울려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202회에 걸쳐 화재경보기를 꺼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과 야간, 주말에 주로 꺼놓았다. 해당 아파트는 14개동 2,7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단지다. 검찰은 “A씨 등 방재담당자들은 화재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전달되어도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해 즉각 현장 출동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은 화재 신호를 없애기 위해 수신기를 초기화해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화재경보기가 차단됐던 이력이 소방시설 점검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발견, 이를 점검항목에 추가하도록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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